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1.08 2019고정2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D(여, 41세)는 친자매관계(7자매)이고, 피고인 A은 넷째, 피고인 B은 다섯째, 피해자는 여섯째, 피고인 C은 일곱째로서, 2018. 7. 11.경 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 분배와 관련하여 피고인들 및 피해자 간에 서로 다툼이 있는 등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2018. 7. 30. 20:3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1층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치킨을 함께 먹자고 하였으나 피고인 B이 이를 먹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과정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마침 위 주거지 2층에 있던 피고인 A이 아래층으로 내려오면서 이를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B은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뒤늦게 위 주거지에 도착한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도중에 이에 합세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잡고 팔을 비틀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치료 확인서

1. 폭행상처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유예하는 형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