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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2 2016나11396

보험금청구사유부존재확인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변경에 따라 원고에 대한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H 주식회사의 회생절차 등 H 주식회사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인 2015. 4. 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70). 이에 회생회사 H 주식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피고가 제1심 계속 중이던 2015. 7. 9.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수계 전후의 구별 없이 ‘피고’라 한다). 나.

석산개발 골재생산 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베트남 교통부 산하 도로공사(Vietnam Express Corporation, VEC)로부터 ‘베트남 노이바이-라오카이 고속도로 프로젝트 J공구 건설공사(이하 ‘J공구 건설공사’라 한다)’의 시공사로 선정되어 2010. 5.경 베트남 정부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1. 4. 27. 피고로부터 J공구 건설공사 중 석산개발골재생산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생산기간 23개월, 계약금액 1,673억 2,000만 동, 선급금 250억 9,800만 동(각 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계약

1. 공사명: NOI BAI-LAO CAI HIGHWAY PROJECT

2. 하도급공사내용: 석산개발 및 골재생산

3. 공사구간: NOI BAI-LAO CAI HIGHWAY PACKAGE J (29.75KM)

4. 생산기간: 23개월

5. 계약금액: 1,673억 2,000만 동(부가가치세 제외) 계약환율(20,915동/USD. VIETNAM BANK 4월 1일 견적일 기준)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250억 9,800만 동(부가가치세 제외, 계약금액의 15%)을 선급금 보증각서(계약금액의 15%) 수령 후 지급한다.

나. 기성금: 기성의 지급은 매월 월별 생산량에 대한 금액의 70%에 대하여 발주처의 기성금 수령 후 20일 이내에 지급하고 잔액 30%는 골재의 상차, 현장반입 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선급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