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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30 2019고정83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연인사이로 동거하는 관계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18. 20:30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호 내에서 피고인이 전날밤 늦게 귀가한 것으로 인해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삿대질을 하는 피해자의 팔을 쳐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9. 25.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들의 의사가 표시된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