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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2 2017노1918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작은방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지 않았다.

단지 방 바닥 등에 있는 스티커, 테이프 자국을 없애기 위해 휘발유를 묻혀 놓았는데, 안방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 뒤 콘센트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안방에서 불이 나 작은방으로 옮겨 붙은 것이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휘발유를 작은방 바닥에 뿌리고 불을 낸 것으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휘발유를 작은방 바닥에 뿌리고 불을 붙여 화재를 발생시킨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화재현장을 감식한 소방공무원 F의 원심 법정 진술과 F이 작성한 화재현장 조사서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의 발화 지점과 화재원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작은방에 있던 가연물은 모두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소훼되고 내력벽이 무너져 내릴 정도로 화재피해가 큰 반면, 피고인이 발화 지점이라고 주장하는 안방은 김치 냉장고와 벽면 일부 만이 연소되었을 뿐 침대와 이불 등 가연물이 전혀 소훼되지 않았고 벽면에 약간의 그을음 만이 부착된 상태이다.

② 이처럼 작은 방이 심하게 소훼되었고 안방에서는 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