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37 | 부가 | 2006-12-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37 (2006. 12. 14)
부가
전동스쿠터는 장애인 보장구(성인용 보행기, 휠체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규정에서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전동스쿠터는 동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보장구(성인용 보행기, 휠체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의료용 전동스쿠터를 지체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 등】법 제10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의수족 (2002. 12. 30. 개정)
2. 휠체어 (2002. 12. 30. 개정)
3. 보청기 (2002. 12. 30. 개정)
4. 점자판과 점필 (2002. 12. 30. 개정)
5.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2002. 12. 30. 개정)
6.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2002. 12. 30. 개정)
7.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2002. 12. 30. 개정)
8.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소프트웨어 (2002. 12. 30. 개정)
9.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2002. 12. 30. 개정)
10. 보조기(팔ㆍ다리ㆍ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한다) (2002. 12. 30. 개정)
11.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2002. 12. 30. 개정)
12.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2002. 12. 30. 개정)
13.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2002. 12. 30. 개정)
14. 목 발 (2002. 12. 30. 개정)
15. 성인용 보행기 (2002. 12. 30. 개정)
16. 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ㆍ쿠션 및 침대에 한한다) (2002. 12. 30. 개정)
17. 인공후두 (2002. 12. 30. 개정)
18. 장애인용 기저귀 (2002. 12. 30. 개정)
19.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가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20.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2004. 4. 2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