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사문서위조 등 형사고소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고, 그 이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경위에 피고의 추정적 승낙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내지 약정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확정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나,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갑 제4, 10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무렵 C은 피고의 도장을 보관하면서 피고의 마이너스통장 관리 및 인출업무를 하였던 점, ② 원고가 2007. 3. 7. E에게 원고 소유의 F아파트를 1억 6,300만 원에 매각하였는데(2007. 4.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C은 그 매각대금 중 2007. 3. 8.부터 2007. 4. 12.까지 합계 155,298,510원을 자기앞수표로 받아 피고 명의 통장에 입금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검사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