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절도의 점은 무죄.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1. 6. 4. 피해자 F과 협의 이혼을 하였으나, 이후에도 계속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생활하여 온 전 처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딸인 G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의 불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해자에게 자녀들의 학원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B은 A의 부탁으로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학원비 명목의 돈이 송금되면 이를 피고인 A에게 다시 이체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1. 11. 18. 서울 영등포구 H아파트 1807호에서 피해자에게 딸과 아들을 I학원에 등록하여 학원비가 필요하니 학원비를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학원비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52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 외에도 2011. 10. 19.부터 2012. 1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의 친구인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L), B의 후배인 M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N)로 합계 31,740,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체내역계산서, 이체확인증,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 :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