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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0 2018가단15394

건물인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B은 2018. 1.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주식회사 B은 당초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