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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5 2017나8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5. 5. 21. 09:3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청사 청소미화원 여자 대기실에서 청소미화원 1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가 호박죽 통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저년이 통을 사오라고 해서 사왔더니 몇 천 원 하면 물어주려고 했는데 비싸다고 못 물어준다니 저런 쌍년이 있어 호박죽을 처먹었으면 통을 돌려줘야 하잖아.

너 남 등쳐먹고 살더니 재미 붙였냐. 어후 개 같은

년. 밖에서 등쳐먹고 살지 여기서 등쳐먹고 사냐. 너 창피한 줄 알아.

어떻게 낯짝 들고 출근을 하냐. 너 개망신 한 번 당해봐라.

1층 로비에서 너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개망신을 줄 거야. 저런 남 등쳐먹고 사는 년은 개망신을 당해봐야 정신 차린다

니까"라고 말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모욕행위’라 한다). 피고는 2015. 10. 22.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15고정1205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그 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모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 위 사건에서 2016. 2. 16.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그 외에 치료비 및 연차수당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 사건 모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기각한다는 내용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6. 10. 21.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16. 11. 11. 확정되었다

(대전지방법원 2016나2541호). 한편 피고는 2015. 8. 24. 원고를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하였으나, 2015. 10. 2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