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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23 2019가단13316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양주시 G 소재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H, 피고 F은 양주시 I, 피고 E은 양주시 J 소재 각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원고 토지와 피고들 소유 토지 사이에 약 2.7m 정도의 옹벽을 설치하였는데, 피고들은 토지를 성토하여 원고 옹벽 중 피고 토지를 향한 부분의 약 2m가 흙으로 채워지게 하였다가, 이후 토사제거작업을 진행하여 약 1.85m 정도가 흙으로 채워진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5, 20, 21호증, 을 제9 내지 12, 16, 4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설치한 옹벽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피고들이 토지를 성토하여 옹벽의 배수구가 흙으로 막히도록 하였고, 이로 인하여 옹벽에 크랙이 발생하고 지반이 침하되는 등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흙을 제거하고,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이 성토된 흙의 높이를 2m 미만이 되도록 제거작업을 함으로써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조건은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의 행위로 원고의 옹벽에 배수구가 흙으로 막히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로써 옹벽의 구조적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