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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2712 | 법인 | 2007-09-28

[사건번호]

국심2007서2712 (2007.09.2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상대방 자료상 고발되었고, 실물거래 증빙 없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 제21조【결정 및 경정】

[참조결정]

국심2005중1084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4.10.부터 현재까지 OOOOO OOO OOO OOOOOOOO에서 ‘주식회사 알파덴트’라는 상호로 제조업(치과재료)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서, 2001년 2기에 OOOOOOOO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 부터 공급가액 93,593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OOOO국세청장은 2004년 11월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결과,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고발조치한 후 처분청에 과세 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OOOO국세청장의 과세자료에 의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7.4.12. 청구법인 에게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20,941,430원과 2001사업연도 법인세 55,081,738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지금업체로 부터 구입한 금과 기타원료를 합금하여 생산한 1g단위의 합금절편을 전국의 대리점과 치과병원에 판매하는 업체로서 구매부장인 송OO이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지금을 실제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음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매년 보고 하는 의약품생산실적보고서와 매출실적 등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사업개시 이후 수백억원의 지금을 매입하면서 자료상과의 거래로 인하여 소명을 요청받은 건은 쟁점세금계산서 외에는 전혀 없음에도 이 건을 과세함에 있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금지금 매입 주거래처인 OOOO주식회사와의 그 동안 거래실적과 청구법인의 구매부장 송OO의 진술내용(1회당 평균 13백만원의 현금을 7회에 걸쳐 전액 현금으로 지급) 및 OOOO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김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이적용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처분의 당부.

(2)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96. 12. 30 단서신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 12. 22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O국세청장이 2004.2.17.~2004.12.16.기간동안 청구외 법인을 조사한 복명서를 보면, 설립일인 2001.1.16.부터 2002.7.2.까지의 대표자는 조OO이고, 2002.7.2.이후부터 폐업일인 2004.6.5.까지의대표자는 명의상은 권OO이나 실질적인 대표자는 김OO이며, 청구외법인은2001년 1기 부터 2004년 1기 까지 실물거래 없이 2,762개 업체에공급가액 127,081,127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실제로매출이 있었던 것 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직원인 최OOO OOOOOO OO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출처의 명의로청구외법인계좌에 매출대금을 대리입금한 금액이 850개 업체에 47,971,826천원에 달하고,동 기간동안 18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161,427,823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나)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인 김OO와 명의상 대표자인 권OO(김OO의 처)이 2004.11.2. OOOO국세청 직원에게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2001년 1기 부터 2004년 1기 과세 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다) OOOO국세청 직원과 청구외법인 실질사업자인 김OO가 2004.11.2.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청구외법인은2001년 1기 부터 2004년 1기 까지공급가액 127,081,127천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세금계산서 발급수수료로 발행금액의 약 3% 정도를 수령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개업시(2000년 1기)부터 현재까지 계속 매입처인 OOOO주식회사와 거래내역을 보면, 2001년도 3,101백만원, 2002년도 8,148백만원, 2003년도 13,674백만원, 2004년도 15,116백만원, 2005년 1기 598백만원으로 나타나는 바, 주거래처가 아닌 청구외 법인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3% 정도의 수수료만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어 OOOO국세청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은 개업시 부터 2005년 1기 까지 OOOO주식회사로 부터 금지금을 매입하여 왔음이 확인되는 반면, 주거래처가 아닌 청구외법인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부터 10년간인 바,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01년 2기분의 경우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일이 경과한 날인 2002.1.26.이고, 이 건 과세처분일은 2007.4.12.로서 처분청은 그 부과할 수 있는 날로 부터 약 7년 3개월이되는 날에 이 건을 처분한데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해당 매입세액을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공제 받기 위하여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과세하였는 바, 이러한 경우는 위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정하고 있는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OOOOOOOOO(OOOOOOOOO) O OOO.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9. 28.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

배석국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국세심판관 김 재 구

배석국세심판관 안 경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