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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01 2014가합10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3. 4. 14. 피고로부터 춘천시 E 임야 49,092㎡ 중 약 4,500평(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고만 한다)을 임대료는 2005년부터 매년 백미 4가마씩(지급일 : 매년 9월 30일)으로, 임대기간은 2003. 4. 14.부터 2018. 4.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과수원에 복숭아나무 등(이하 ‘이 사건 나무’라 한다)을 식재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29.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과수원을 피고에게 인도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고는, 원고가 이를 불이행하자 2013. 4.경 이 사건 과수원의 진입로에 경고판과 철조망(이하 ‘이 사건 철조망 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다. 이 사건 철조망 등이 설치된 후 원고는 이 사건 과수원에 식재된 나무를 관리하지 않았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중인 2013. 4.경 무단으로 이 사건 과수원 진입로에 이 사건 철조망 등을 설치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과수원에 출입을 할 수 없게 되는 바람에 이 사건 나무를 관리하지 못하게 되어 이 사건 나무로부터 과실을 수확하여 판매하지 못하는 손해 내지 이 사건 나무를 못쓰게 된 손해 등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액 1억 8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임대차기간 중에 원고의 임차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위법하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