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3739 | 소득 | 2015-02-09
[사건번호]조심2014서3739 (2015.02.09)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금액이 OOOO교회 계좌로 입금되었고, 개인으로부터 차용한 채무금의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OOO은 청구인의 대출알선의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차용증 원본 및 통장거래내역 등의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OOOO교회가 개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 소재 OOO에서 재직 중인 목사인바, 2006년 7월경 서울특별시 OOO 소재 (구)OOO의 담임 목사로 재직하던 당시 이OOO이 OOO 은행 계좌로 OOO을 지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국세청장의 이OOO에 대한 체납처분 추적 조사 결과, 청구인이 이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은 사실을 통보받음에 따라 청구인이 부동산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사례금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4.4.1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대출 알선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수령하여 기타소득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OOO의 담임목사로서 목회활동을 할 뿐으로서 이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은 사실이나 이유가 없고, 이OOO은 쟁점금액을 OOO에 특별헌금으로 송금하여 OOO는 이를 선교목적의 종교활동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당시 청구인이 부임한 OOO는 시설이 열악하여 2005년 9월경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여 2006년 5월에 준공하였는데, 공사과정에서 OOO에 달하는 리모델링 공사비를 충당할 수 없어, 추후 교회 헌금 수입으로 부채를 상환하기로 하고 당시 재무담당 장로 김OOO를 비롯한 여러 장로·집사의 개인대출금 및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건축비에 충당하였다.
이러한 사유로 신도인 이OOO이 2006.7.31. 교회재정을 위하여 거액의 쟁점금액을 특별헌금명목으로 교회통장에 입금시키자 재무장로 김OOO는 2006.8.1.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보다 우선하여 김OOO 본인, 사모 이OOO, 기타 신도 등의 개인에 대한 부채를 먼저 상환하였다.
OOO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의 산하교회이며 청구인은 위임 목사로서 목회활동에만 전념하고 교회의 예산·결산을 비롯한 모든 수입 및 지출관련 자금의 운영은 당회(재정위원회)에서 집행하므로 교회에 기부금으로 입금된 금액과 기타 수입·지출 전반에 대하여 개인적인 사용·소비 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OOO으로부터 사례금을 받을 사유가 없다는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3.12.6. 직접 처분청에 내방하여 확인서를 작성한 바에 따르면, 이OOO의 장남인 이OOO은 그와 그 형제 소유의 경기도 OOO 공장 및 부속토지를 담보로 OOO의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알아보던 중 청구인 지인의 소개로 청구인을 알게 되었으며 청구인이 대출 알선을 해주는 조건으로 대출이 실행될 경우 십일조를 한다고 약속하였으며, 이후 대출이 실행되고 이OOO은 당초 약속한 십일조가 너무 과다한 금액이라 하여 2006.7.31. 쟁점금액을 입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사례금을 받을 사유가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인은 수입·지출에 대하여 개인적인 사용·소비 행위가 불가능하고 쟁점금액이 교회의 건축비 및 부채상환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교회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2006.7.31. 쟁점금액이 입금되었고 그 다음 날인 2006.8.1. OOO이 즉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며 이 중 장로인 김OOO에게 OOO, 청구인의 처인 이OOO에게 OOO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교회 지출부상 동 금액이 부채상환(개인사채상환) 지출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교회에서 신도들에게 차용한 금액을 상환한 것이라 주장하나 당초 자금 차용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교회 건축비로 지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한 없는 상태여서 쟁점금액을 교회의 건축비로 충당하였다고 보기가 어렵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사례금이 아니라 기부금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대출 알선을 해주고 이에 이OOO이 그 행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대가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고, 교회 장부상 쟁점금액 전부를 기부금(특별헌금)으로 기재하지 않고 입금된 내역 중 은행 설정비 및 감정료 등 관련 수수료를 청구인 등이 대납하고 남은 OOO만을 기부금으로 기재한 점(대출에 직접 관여함) 등으로 볼 때 기부금이 아닌 대출알선에 따른 사례금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교회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OOO국세청장은 이OOO의 자금흐름을 파악하던 중 이OOO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OOO 계좌로 송금된 사실에 대하여, 이OOO의 자(子) 5형제의 경기도 OOO 소재 공장 및 토지를 담보로 OOO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알선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2.1.9.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11.2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확인서(2013.12.6.)를 제출하였다.
OOO
(2) 청구인은 이OOO이 보낸 쟁점금액은 개인이 받은 것이 아니라 OOO 헌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OO 명의의 통장사본 및 수입부(특별헌금)를 제출한바,
2006.7.31. OOO 명의의 통장OOO상으로 이OOO이 OOO을 이체OOO하였고, OOO의 수입부(특별헌금)상으로는 이OOO으로부터 2006.8.16. OOO을 지급받았다고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O가 받은 쟁점금액은 교회건축을 위하여 OOO 시무장로 김OOO 및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O 등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기존 부채 상환에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OOO, 김OOO 및 이OOO의 통장에 의하면, 쟁점금액이 OOO 계좌에 입금된 다음 날인 2006.8.1. OOO 계좌에서 OOO 및 OOO이 이체 출금OOO되었고, 같은 날 김OOO 계좌에는 OOO이 대체거래로 입금되고, 이OOO 계좌에는 OOO이 현금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지출부(부채상환)’상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채상환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OOO
(다)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 제출한 차용증에 의하면, OOO는 2005.12.13. 김OOO로부터 OOO, 2005.12.30. 이OOO으로부터OOO을 각각 차입하였다는 내용이다.
(라) 청구인이 OOO의 공사비 지출과 관련하여 건축비로 OOO이 계상된 것으로 나타나는 2006년 OOO의 결산보고서 및 아래 <표2>와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OOO
(마) 사실확인 증명서OOO 및 진정서OOO는 ‘재정부장 김OOO가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5년 6월부터 OOO 건축비로 전액 사용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바) 처분청은 OOO가 실제 해당 금원을 차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차용증 원본 및 차용 당시 통장거래 내역을 요청하였으나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OOO에 입금되었고 이후 OOO가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로 인하여 개인으로부터 차용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확인서의 내용상으로 ‘청구인이 이OOO 등에게 대출 알선을 해주는 조건으로 대출이 실행될 경우 이OOO이 OOO에 십일조를 한다고 약속하였고, 이후 대출이 실행되고 이OOO은 당초 약속한 십일조가 너무 과다한 금액이라 하여 2006.7.31. 쟁점금액을 입금하였다’고 나타나고 있어 이OOO의 쟁점금액 지급행위는 청구인의 대출알선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 점, OOO가 김OOO 및 이OOO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채무와 관련하여 차용증 원본 및 차용 당시 통장거래 내용 등의 금융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하여 OOO가 교회건물 리모델링 공사로 인하여 개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청구인의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