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5.16 2018고정1506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개와 산책할 때에는 개에게 목줄 등의 장구를 잘 갖추어 보호하며 지나가는 사람에게 달려들거나 물지 않도록 위험을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8. 10. 10. 17:0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자신의 개에게 목줄을 한 채 산책을 하다가, 목줄의 길이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한 과실로 위 개가 피해자 D(4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멍, 찰과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진술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