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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8 2014가단25181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2012.10.15.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보증금3억 원,임대기간은2012.10.27.부터2014.10.27.까지로정하여피고에게 임대하고, 위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로부터 임차보증금 3억 원을 받고, 2012.10.27.피고에게이사건아파트를 인도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 피고가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 주장 1) 원고들은 2014. 7. 1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4. 10. 27.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각자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 2) 가사 원고들의 명시적인 갱신거절의 통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 A의 이 사건 아파트를 타에 매도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사 갈 다른 전셋집을 알아 본 행위는 원고들의 갱신거절의사를 추인하거나 계약갱신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0. 27.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나. 판단 1 갱신거절의 통지 유무에 대한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A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