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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2 2020노53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먼저 육류를 공급해 주면 곧 육류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약 1년 6개월 동안 무려 110회에 걸쳐 육류를 납품받아 편취하였고, 이미 약 2,365만 원의 육류대금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아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데 먼저 가게를 원상복구시킬 비용이 필요하다, 압류를 해제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등 갖은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그동안의 채무를 한꺼번에 변제할 것처럼 속여 약 1년 7개월 동안 피해자로부터 1,718만 원을 추가로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편취한 육류의 양이 상당함에도 이에 그치지 않고 기존의 육류 대금이나 대여금을 받지 못할까 우려하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장기간 추가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사기 전과 및 3회의 횡령 전과도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를 통해 26,195,391원의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