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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570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5. 20. 09:00 경 대구 수성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81세) 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기요금 고지서를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안방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 가슴이 크네.

한번 자 까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쥔 후 “ 어이 퉁퉁 하이 살찐 것 봐라 ”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녹취 서( 피해자 D의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장기 형 합산 범위 내)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