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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01 2018고정163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15. 08:00 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 1 층 관리실에서, 회사 마스터키 분실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54 세) 의 얼굴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와 얼굴을 6회 때리고, 피해자가 간이 침대 옆으로 쓰러지자 발로 왼쪽 옆구리를 3회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A(54 세) 의 왼쪽 귀 부위와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상해 진단서 (B)

1. 고소인 상처 부위 사진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 B

1. 증인 A의 각 법정 증언

1. 각 상해 진단서 (A)

1. G 의원 이비인후과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 위 각 증거에 의하면, A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판시 상해의 부위, 정도, 태양과 판시 상해의 일반적인 발생원인, 판시 상해의 진단 일과 진단의 근거 및 증인 A의 각 법정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A이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