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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27 2014나26318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비용은 원고가...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10호증의 각 기재, 갑 제8, 9, 11호증의 각 일부 기재, 제1심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2009. 8. 6.경 인천 서구 F건물 103, 104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다.

C는 피고의 아들이다.

C는 2010. 2.경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G’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여 왔는데 2011. 3.경 친구인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고 그때부터 D의 소개로 원고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았다.

D과 원고의 채권양도계약 D은 부동산중개업을 하다가 2010. 7.경 수원에서 ‘G’라는 상호로 식당을 개업한 후 2011. 6.경부터 부천, 수원, 서울 등지에서 ‘G’ 또는 ‘I’이라는 상호로 프랜차이즈 식당 사업을 벌이면서 원고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아왔는데 육류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2012. 3.경 원고로부터 담보를 요구받았다.

이에 D은 2012. 3. 22. 원고에게, 피고가 D에게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한다는 내용의 2011. 3. 8.자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 중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보여 주면서 D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D의 형사처벌 D이 그 후에도 육류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D을 육류대금 편취 등으로 형사고소하였고, 이를 수사한 검사는 D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313호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등으로 기소하였다.

위 형사사건에서 D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피고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