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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0.28 2016고단13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7. 04:13경 거제시 고현동 현대자동차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고현동 청춘포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액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