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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6 2018노2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5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양형 부당) 피고인 C은 당 심 제 3회 공판 기일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4년 등, 피고인 B 징역 3년 등, 피고인 C 징역 8년 등)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유 무죄 부분)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수입한 필로폰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고 피고인 A, B도 이를 인식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500만 원 이상의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00g( 국내 중간 도매가 1,000만 원) 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수입한 필로폰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고 피고인 A, B도 이를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공소사실을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들이 수입한 필로폰은 약 100g( 피고인 C은 검찰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