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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2076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8. 3. 6.부터 2019. 1.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 C는 2002. 7. 10.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고, 피고와 소외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다.

나. C는 자동차 부품회사에 부장으로 근무 중이고, 피고는 같은 회사의 품질보증부에서 근무 중이었는데, C와 피고는 2017. 7.경부터 개인적인 만남을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말경 피고와 C의 관계를 처음 알게 되었고, C는 원고와 갈등을 겪다가 2018년 1월경 가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8. 2. 1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의 남편인 D는 이 사건 소 제기 사실을 알고 난 후 피고와 원고의 남편인 C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인천가정법원 2018드단103396호). 마.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와 D가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던 2018. 4. 6. C와 일상적인 내용에 대해 E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하였고, 2018. 4. 30.경 C로부터 여러 차례 E 메시지를 받았으나 답장을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12, 13, 1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의 증거능력 1 갑 제2, 3, 4, 7호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에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 규정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이란 타인의 비밀에 관한 일체의 누설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