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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1790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ㆍ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허위 ㆍ 과대의 표시 ㆍ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인 ‘D홈쇼핑’의 이사로서 위 ‘D홈쇼핑’의 직원들인 E, F, G, H, I와 공모하여, 2013. 1. 24.경부터 2013. 2. 19.경까지 서울 성북구 J건물 3층 ‘D홈쇼핑’에서 그 주변에 살고 있는 고령의 여성 및 노약자들을 세제, 고추장, 휴지, 계란, 쌀, 주방용품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는 광고 전단지를 돌려 모집한 후 이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인 ‘제이피 식물스테롤(일명 진피)’이 ‘골다공증, 당뇨, 고혈압 치료에 효과가 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준다, 피를 맑게 해 준다’는 내용으로 광고하고, 이들에게 모두 59,092,00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인 위 제이피 식품스테롤(한통 158,000원, 총 374통)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을 판매하는 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ㆍ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허위 ㆍ 과대의 표시 ㆍ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홈쇼핑’의 이사로서 E, F, G, H, I, K와 공모하여, 2013. 1. 24.경부터 2013. 3. 26.경까지 위 ‘D홈쇼핑’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모아 홍삼이 ‘각종 성인병 예방 및 면역력 강화에 특효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고 이들에게 모두 120,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