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7가단28410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파산관재인 D는 원고와 연대보증인인 E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3가단1677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4. 6. 3. ‘파산관재인 D의 소송수계인인 예금보호공사에게, 원고와 E은 연대하여 62,608,217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27,484,265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30,197,847원에 대한 2000. 6. 27.부터 2002. 5. 11.까지 연 21%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원고는 변제항변과 대출관계서류 위조항변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위 항변을 모두 배척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전소 확정 판결’이라 한다). 나.

파산자 C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호공사는 2004. 8. 25. 원고와 E에 대한 위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2004. 9. 18. 원고와 E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각 통지하였다.

다. 한편, E은 2011. 12. 13.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의 자녀인 선정자들이 망인의 위 연대보증채무를 각자의 상속지분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라.

피고는 2014. 4. 15. 위 양수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83996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4. 30. ‘피고에게, 원고는 19,067,887원 및 그 중 6,000,000원에 대하여 2000.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선정자들은 각 원고와 연대하여 위 돈 중 각 1,714,285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에 원고와 선정자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28844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2015. 11. 25. 항소 기각 원고는 변제항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