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71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4. 01:55 경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6 세) 과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 길이 약 20cm) 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후두부 두피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F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택시기사 전화조사, 순 번 9번)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A 일행 인적 사항 불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자체의 위험성은 크지만 실제 발생한 피해는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 보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자체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