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7.14 2016고정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8. 03:10 경 제천시 영천동에 있는 강 저 휴먼 시아 1 단지 앞 도로를 출발하여 청전동에 있는 용두 천로 202 앞 도로까지 약 3.3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영점 일칠이 퍼센트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 C 쏘나타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