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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1 2013노402

횡령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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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운동화 1만 켤레(피해자 주장 시가 합계 1억 8,000만 원)를 E에게 2,500만 원에 매도한 후 E이 요구하는 라이선스 등 위 운동화 관련 서류를 피해자로부터 받기 위하여(피고인의 자술서, 수사기록 제17쪽 참조) 위 매도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와 사이에 대금을 1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라이선스 등 서류를 받아 E에게 넘겨주는 등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지급된 1,000만 원은 위 1억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으로 지급된 돈일 뿐으로 그 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는 E에게 5,6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운동화를 회수한 후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4번째 줄의 “2011. 2. 11.경”은 “2012. 2. 11.경”의 잘못된 기재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