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5. 13. 21:35경 남양주시 와부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화도읍 차산리 143의 5에 위치한 단속 장소 앞 노상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같은 일시 경 위 단속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이 되자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단속경찰관인 남양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순경 C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D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위 C로 하여금 D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뒤 이를 전달받아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D’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경 위 단속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을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방문조사, 일반)
1. 위조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