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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31 2015고단121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5. 13. 21:35경 남양주시 와부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화도읍 차산리 143의 5에 위치한 단속 장소 앞 노상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같은 일시 경 위 단속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이 되자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단속경찰관인 남양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순경 C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D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위 C로 하여금 D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뒤 이를 전달받아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D’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경 위 단속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을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방문조사, 일반)

1. 위조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