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2.07 2013노23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금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관련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