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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구합13

초지조성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임업용산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 용도지역이 ‘농림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강원 철원군 B 임야 18,062㎡, C 임야 9,442㎡(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임야에 산양 사육을 위한 초지조성을 하고자 2015. 5. 14. 피고에게 초지조성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20., 2015. 6. 2., 2015. 6. 8. 원고에게 산지전용협의요청서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위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15. 6. 19. 보완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원고의 초지조성 허가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6. 30.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9.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초지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2항 제5호 “가축의 방목”을 위하여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한 것이므로, 피고가 산지관리법 제14조 ‘산지전용허가’신청을 전제로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것은 위법하다.

이 사건 초지조성허가 신청지의 면적은 30,000㎡ 미만인 18,326㎡에 불과하므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초지조성시 산지전용 협의요청서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의무가 면제되는데, 그 미제출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