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2.23 2015고단182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E를 징역 6월에, 피고인 F를...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광양시에서는 2007년 경부터 산촌마을의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 기반조성과 산촌을 생태적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광양시 O과 광양시 P 일원에 “Q 조성사업” 을 실시하였다.

O Q 조성사업 추진위원회는 2008년 경 위 “Q 조성사업” 보조사업자( 보조 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 로 선정되어, 2010년 경부터 2014년 경까지 총 사업비 16억 7,944만원( 국비 9억 7,154만원) 을 교부 받아 문화마당 조성사업, 문화센터 건립사업, 공동 작업장 건립사업 등을 하였다.

P Q 조성사업 추진위원회 O Q은 자 부담금을 부담하여 마을 회 또는 사업 수행자들이 직접 공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였고, P Q은 자 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여 광양시에서 입찰을 통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음 는 2011년 경 위 “Q 조성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2011년 경부터 2015. 초순경까지 총 사업비 14억 6,200만원( 국비 10억 2,300만원) 을 교부 받아 한옥 펜 션, 음식체험 장 건립사업 등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 O 마을 회 전체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를 하여야 하나, 여건이 되지 않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부담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사람만 참여하기로 하여 문화마당 조성 및 진입로 개설공사( 이하 ‘ 문화마당 조성사업 공사’ 라 한다) 는 29명 정도가 ‘R 영농조합’ 을 만들어 사업을 추진하면서 총무이사인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위 사업을 주도하였고, 공동 작업장 조성 및 버섯 재배 사는 피고인 B 외 4명이 주축이 되어 ‘S 영농조합’ 을 만들어 추진하였으며, 조 경수 식재관련 사업은 피고인 C, D이 이를 주도하였다.

은 2009. 5. 경부터 2011. 4. 경까지 ‘O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