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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3 2015고단84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17. 18:00 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서 구청 방면에서 신덕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무렵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21 세) 이 운전하는 F 투 싼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투 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투 싼 승용차가 그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G(59 세) 가 운전하는 H 싼 타 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E 및 투 싼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 여, 48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J( 여, 6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K( 여, 72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