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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1.20 2015노6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5년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3)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

가.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지적 장애 2 급 인 20세의 피해자를 만 나 여관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5회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연령과 지적 능력,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지적 능력이 온전치 못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크나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