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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85.12.16 수령한 토지수용보상금을 86.1.17 취득한 의정부 토지의 취득자금에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후 87.6.20 취득한 ○○○동 토지의 취득자금으로만 사용한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3988 | 상증 | 1993-01-27

[사건번호]

국심1992서3988 (1993.01.2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1)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음을 볼 때, 그 토지보상금 수령일 이후 최초로 취득한 OOO 토지의 취득자금에 먼저 사용된 것으로 처분청이 보았음은 정당하고(2) 토지수용보상금의 이자증식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예금통장 또는 이자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등의 관련증빙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우며,(3) 청구인은 확실한 증빙없이 기억상으로만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양도자인 청구외 ○○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62,866,000원으로 인정한 것이므로 이를 부정하기 어렵고,(4) 청구인의 소득원으로 보험료를 불입했던데 대한 입증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청구인(1961년생, 여)이 부동산을 취득한데 대하여 그 취득가액 합계액 443,866,000원중 239,617,300원은 그 자금출처를 인정하고 나머지 204,248,700원에 대하여는 어머니(OOO, 1929년생)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2.6.1 청구인에게 ① 87.6.20 수증분 증여세 27,122,430원 및 동 방위세 4,931,350원, ② 89.5.31 수증분 증여세 52,781,460원 및 동 방위세 8,784,190원, ③ 90.6.10 수증분 증여세 17,696,310원 및 동 방위세 3,054,970원을 각각 부과 처분하였다.

다 음

취득부동산

취득

년월일

처분청 인정 자금출처 및 수증금액 (단위:원)

취득가액

출처인정액

수증액

자금출처내역

OOO시 OOO동

OOO 및 OOOOO

잡종지 1,465.5평

대 지 47.6평

86.1.17

62,866,000

62,866,000

토지보상금

수령액

109,617,300원

(1985.12.16)

서초구 OO동

OOOOOO

대 지 47.0평

87.6.20

106,000,000

46,751,300

59,248,700

위 토지보상금

수령액중 위

토지의 취득

가액을 차감한

후의 잔액

서초구 OO동

OOOOO

OOOOO OOO OOOO

대지17.4평, 건물51.0평

89.5.31

115,000,000

115,000,000

자금출처

없음

용산구 OOO동

OOOOO 및 OOOOO

대지9.4평, 대지26.0평

건물 68.4평

90.6.10

160,000,000

130,000,000

30,000,000

OO아파트

매각대금

합 계

443,866,000

239,617,300

204,248,7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30 심사청구를 하고 92.9.4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92.10.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85.12.16자 토지수용보상금수령액 109,617,300원(도봉구 OO동 OOO 전 1,029㎡를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당하고 받은 금액)은 86.1.17자 취득자금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87.6.20자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87.6.20 취득한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자금출처액이 부족되지 아니하여 수증액이 발생되지 아니하고,

(2)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이자증식액이 자금출처로 전혀 고려되지 아니하였음은 부당하며,

(3) 86.1.17자 OOO 토지 취득가액은 62,866,000원보다 적은 금액이고,

(4) 89.12.19(보험만기일)에 지급받은 저축성 생명보험금 10,666,834원을 OOO아파트 취득자금원으로 추가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음을 볼 때, 그 토지보상금 수령일 이후 최초로 취득한 OOO 토지의 취득자금에 먼저 사용된 것으로 처분청이 보았음은 정당하고

(2) 토지수용보상금의 이자증식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예금통장 또는 이자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등의 관련증빙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3) 청구인은 확실한 증빙없이 기억상으로만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양도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62,866,000원으로 인정한 것이므로 이를 부정하기 어렵고,

(4) 청구인의 소득원으로 보험료를 불입했던데 대한 입증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1) 85.12.16 수령한 토지수용보상금을 86.1.17 취득한 OOO 토지의 취득자금에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후 87.6.20 취득한 OO동 토지의 취득자금으로만 사용한 것인지 여부와

(2)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청구주장 이자증식액을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86.1.17자 OOO 토지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인정할 것인지 및

(4) 89.12.19 만기수령한 보험금 10,666,834원을 90.6.10자 OOO아파트 취득자금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가. 쟁점(1)에 대하여

청구인은 86.12.16 수령한 토지수용보상금 109,617,300원을 86.1.17자 부동산 취득에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87.6.20자 부동산취득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87.6.20자 부동산취득과 관련해서는 부족자금이 없어 증여받은 것이 없다는 주장이나, 86.1.17자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86.12.16 수령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그후 맨먼저 취득한 86.1.17자 취득에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취득한 87.6.20자 취득에 사용하였다는 입증이 전혀 없고, 또 청구인이 위와 같이 나중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전 86.1.17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과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인 것으로 인정되는 한편, 토지수용보상금수령일(85.12.16)과 그 후 각 부동산취득일(86.1.17, 87.6.20)간의 시차를 비교하여 보더라도 동 토지수용보상금은 그 후 맨먼저 취득한 86.1.17자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순리적이라 할 것인 바,

이상내용을 모두어 볼 때

쟁점토지수용보상금은 86.1.17자 취득자금에 우선 사용되고 나머지만 87.6.20자 취득자금에 사용된 것이라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인정하여 수증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청구주장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86.12.16자 토지수용보상금 수령액 109,617,300원에 대한 이자액도 청구인의 부동산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실제 발생된 이자가 있는지 여부와 그 이자발생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입증이 없는 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3)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86.1.17 취득한 OOO 토지의 취득가액이 62,866,000원보다 적다는 주장이나 이는 확정적이지 못한 막연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입증이 없는 반면, 청구인에게 동 토지를 매도한 전소유자(OOO)는 그 매도가액을 62,866,000원으로 확인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동 토지를 취득한 가액은 62,866,000원인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동 토지의 취득가액을 62,866,000원으로 보았음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4)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84.12.20 청구외 OOOO보험주식회사와 5년 만기 저축성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료를 60회에 걸쳐 불입하고 만기일인 89.12.19에 10,666,834원의 보험금(환급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OOOO보험주식회사의 92.4.25자 보험금지급사실확인서가 있으나 위 60회 동안 불입한 보험료의 실제부담자가 누구이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직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연령(1961년생)등으로 볼 때 동 보험료의 실제부담자가 청구인이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 위 보험금 수령액이 청구인에게 실제귀속된 것인지도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동 보험금을 청구인의 90.6.10자 OOO아파트 취득자금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위 쟁점(1)(2)(3)(4)의 심리내용에 의할 때 청구주장이 전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