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2 2013고정62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2.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08의 1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트라제XG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