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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1 2017가단11475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03. 6. 11.경 원고와 피고 소유의 경남 합천군 C 소재 지하1층 263.53㎡(D단란주점, 이하 ‘이 사건 단란주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차임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03. 6. 11.부터 2008. 6. 1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단란주점에 대한 원고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영업허가(이하 ‘이 사건 영업허가’라 한다)를 피고 명의로 변경하여 주었다.

다만,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연간 임대료를 매년

6. 11.에 선불로 일시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차임을 연 5,000,000원으로 정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건물명도시 시설물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시설물(유익비) 일체를 청구할 수 없으며, 시설비청구에 따른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주점영업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주점(단란)허가가 취소될 시는 주점(단란)허가를 그 즉시 내어주던지 주점(단란)허가를 매수하여 주기로 한다’는 특약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3. 6. 11.부터 2005. 6. 10.까지의 차임만 지급하였고, 2005. 6. 11.부터 2008. 6. 10.까지의 차임은 지급하지 않았고, 위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된 후 퇴거하면서 위 건물에 설치한 노래방기계 4대, 에어컨 4대, 냉장고 2대를 반출하였으며, 위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이 사건 영업허가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여 주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2가합7063호로 '이 사건 영업허가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는 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미지급 차임 18,000,000원(2005. 6. 11.부터 2008. 6. 10.까지 36개월간 차임 월 500,000원의 차임 합계액), 노래방기계 등 무단반출로 인한 손해액 20,000,000원, 원고의 이 사건 영업 허가 명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