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변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전세버스 임대계약 및 차량 배차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인바, 전세버스를 임차 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초 중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출고 후 5년 이내 등 일정한 조건을 정하여 신형버스를 운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데, 피고인은 수학여행 일정이 단기간에 집중되는 등의 이유로 그 정해진 조건대로 신형버스를 공급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자 위 C의 대표자인 부 D와 공모하여 버스의 자동차등록증의 연식, 최초등록 일 부분을 변조하여 학교 측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1. 3. 29. 부산 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 안에서 E 초등학교 수학여행 전세버스 임대계약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차량번호 F 버스의 자동차등록증의 연식 ‘2006’, 최초등록 일 ‘2006. 2. 17.’ 이라는 숫자 위에 다른 버스의 자동차등록증에서 복사한 ‘2007’, ‘2007. 2. 17.’ 이라는 숫자를 각 오려 붙인 다음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 인 부산 광역시차량 등록 사업 소장 명의의 위 버스 자동차등록증 1 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2. 4.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자동차등록증 8 장을 각 변 조하였다.
2.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1. 3. 29. 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E 초등학교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번, 2번 기재와 같이 변조한 F, H 버스의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 E 초등학교 성명 불상의 행정 실 직원에게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2. 4.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8 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