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8 2014노110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자신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여건이 전혀 되지 않음에도 기존 채무변제에 계금을 충당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계를 조직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수가 6명이나 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억 1,6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기간,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