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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8.14 2018가단1766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680,000원과 2018. 12. 1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8. 3. 10.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560,000원(매월 10일), 임대차기간 2018. 3. 10.부터 2019. 3.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여 2018. 12. 10.까지의 연체차임이 1,680,000원에 이르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1. 2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1,680,000원과 2018. 12. 11.부터 위 건물을 인도하는 날까지 월 56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할 당시부터 누수가 발생하고 시설이 노후한데도 임대인인 원고가 수리해주지 않아 피고가 직접 비용을 들여 수리하는 등 1,200,000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1호증의 1에서 12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을 사용, 수익하는 데 어려운 정도의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리 요청을 받은 후 피고와 일정을 협의하여 화장실 호스와 블라인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