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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8 2017고단3373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373』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5. 7.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1. 1.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6. 5. 7.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3. 경 목장갑, 실톱 등을 미리 준비한 후 자전거 거치대에 세워 져 있는 자전거를 물색한 후 이를 훔치기로 계획을 세웠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7. 3. 22. 16:20 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67길 14에 있는 한국 마사회 창동 지사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자전거 거치대에서 찾아가지 않으면 폐기하겠다는 관공서의 공문이 붙어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의 시가 미 상인 자전거 1대를 발견한 후 이를 훔쳐 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망을 보고, 이러는 사이 피고인 B는 미리 준비한 실톱을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끊고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려 다가 순찰 중인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3589』(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31. 11:50 경 서울 성북구 동소 문로 248 지하철 4호 선 길 음역에서 미아 사거리 역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내에서, 오른쪽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 여, 21세) 의 왼쪽 뺨에 갑자기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각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