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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5가단515649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67,2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3.부터 2017. 6.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고, 피고는 2011. 6. 22. 호근전기 주식회사(이하 ‘호근전기’라 함)와 사이에 호근전기 소유의 A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함)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1. 6. 22.부터 2012. 6. 22.까지로 하여 이 사건 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호근전기는 B의 현장소장 C의 부탁으로 B에 이 사건 차량을 무상으로 빌려주었고, B의 일용직 노동자인 D는 2012. 6. 5. B의 동료근로자 E, F, G 등과 함께 호근전기 소유인 이 사건 차량에 장착된 크레인을 이용하여 케이블 드럼을 이 사건 차량 적재함에 싣는 작업을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차량 운전수인 E이 이 사건 차량의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크레인을 조작하여 케이블 드럼을 이 사건 차량 적재함에 올리자 D가 적재함에 올라가 크레인 고리와 케이블 드럼을 연결하는 끈을 빼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갑자기 케이블 드럼이 D에게 이동하였고, D가 이를 피하려다 1.2미터 높이의 적재함에서 지상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가 발생하였다.

다. D는 이 사건 사고로 현대 유비스병원으로 후송되어 요추부염좌, 우하지 대퇴골 전자부 전자하부 분쇄골절 진단을 받아 2012. 6. 5.부터 2012. 10. 8.까지 입원하였고, 2012. 10. 9.부터 2012. 12. 31.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가입자인 B의 근로자 D에게 2013. 2. 22.까지 휴업급여 9,611,910원, 요양급여 10,184,890원, 장해급여 10,117,8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