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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1 2017노10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5, 6,...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제 1 원 심 : 징역 2년 6월, 압수물 몰수, 320만 원 추징, 제 2 원 심 : 징역 2월, 10만 원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직권으로 보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병합된 위 각 사건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별개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 있어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수수 ㆍ 투약 ㆍ 소지 ㆍ 매매 알선의 점),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공모에 의한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