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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386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18. 16:08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파트너를 데려와, 시발 장난하지 말고, 얼른 술 가져와, 나 파트너랑 술 안마시면 여기서 못나가"라고 고성을 지르고, 위 가게에 방문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18. 16:30경 위 ‘D’에서, “마사지샵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인 F으로부터 귀가조치를 받자 F에게 "야이 시발새끼들이 나 여기서 여자랑 술 딱한 잔만 하고 갈거니까 어린새끼들이 꺼져라 형 화나게 하지 말고, 안 그러면 나랑 한 판 붙던가"라고 말하고, 손으로 F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8. 18. 16:30경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성동경찰서 E파출소에서 운행하는 순12호 G 순찰차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위 파출소로 연행되다가 "수갑을 풀어달라"면서 손에 찬 수갑으로 뒷좌석 좌측 창문과 뒷문 내장재를 수회 내리쳐 위 순찰차의 내장재에 흠집을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순찰차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