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0. 23. 주식회사 샤프에비에이션케이김포공항에서 수화물 하역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우측 제5수지 굴근 힘줄의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2. 12. 15.까지 요양 및 재요양을 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3. 2. 7. 원고에 대하여 우측 손목(장해등급 제12급)과 우측 손가락(장해등급 제10급) 장해를 합산하여 장해등급 준용 9급으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우측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제10급)과 우측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8급)에 해당하므로, 위 장해를 합산하면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장해에 대하여 우측 손목은 장해등급 제12급(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우측 손가락은 장해등급 제10급{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에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3, 4, 5수지 운동제한 인정, 제2수지 운동제한 불인정)}에 해당한다는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에 근거하여, 원고의 장해를 합산하여 장해등급 준용 9급으로 결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