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20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31.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12.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8. 27. 21:22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광활면 옥포리 903-6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서암동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5회나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에는 같은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