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등
1. 피고는 원고로부터 88,800,000원에서 2012. 12. 3.부터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9. 5.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7,000만 원, 차임 월 13,000,000원(매월 8일에 지급), 임대차기간 2009. 10. 8.부터 2010. 10. 7.까지 1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9. 10. 8.경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전세금 2억 7,000만 원으로 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C’라는 상호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마친 후 모텔 영업을 하여 왔다.
다. 그후 원고는 2012. 3.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기로 하고, 피고가 2012. 4. 2.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되, 그 때까지의 피고의 연체 차임의 정산 및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을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함에 있어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6개월 분) 50,000,000원과 부가가치세 10,000,000원을 지급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권리금 12,500,000원을 지급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4. 2.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다.
피고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을 이전하여 준다.
피고가 위 약정한 인도기일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2012. 4. 2.까지의 미지급 차임 6개월 분으로 58,000,000원을 일시에 지급하고, 그 이후의 차임은 월 1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기로 하며, 피고는 원고의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 위약금 등을 책임지기로 한다. 라.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