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01:30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상에서 E가 운전하는 F 개인택시를 가로막고 위 택시를 발로 걷어차고 보닛에 올라타, 위 택시 손님인 피해자 G(33세)로부터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열상 및 하악 좌측 제이대구치 치관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를 가로막고 택시 승객이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은 이미 동종전과로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그 범행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