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상고[각공2017하,501]
피고인 갑, 을, 병의 술값 시비 문제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정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 갑이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된 사실을 확인하고 임의동행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 갑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관 정, 무 등이 피고인 갑을 체포하려고 수갑을 채우자 피고인들이 경찰관 정, 무를 폭행하는 등 수배자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경찰관 정, 무가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지 않고 피고인 갑을 구인하려고 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고인 갑, 을, 병의 술값 시비 문제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정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 갑이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된 사실을 확인하고 임의동행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 갑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관 정, 무 등이 피고인 갑을 체포하려고 수갑을 채우자 피고인들이 경찰관 정, 무를 폭행하는 등 수배자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법경찰관리가 벌금형을 받은 사람을 그에 따르는 노역장유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려면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 참조),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형집행 사유와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 참조), 형집행장의 제시 없이 구인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더라도 사법경찰관리는 상대방에게 형집행 사유와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 ), 경찰관 정, 무는 피고인 갑에게 벌금미납으로 인한 지명수배 사실 및 미란다 원칙만을 고지하였을 뿐 형집행장 발부 사실에 관하여는 고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 정, 무가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지 않고 피고인 갑을 구인하려고 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 , 제3항 , 제325조 , 제473조 , 제475조 , 제492조
피고인 1 외 2인
쌍방
홍현준 외 1인
변호사 김용준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법리오해
경찰이 형집행장 없이 피고인 1에게 수갑을 채운 것은 정당한 구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같은 경찰의 부당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1: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00시간, 피고인 2: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60시간, 피고인 3: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 2 및 피고인 3에 대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1
피고인은 2016. 7. 14. 01:10경 거제시 (주소 생략) 6층 ○○○○○○에서 술을 마시고 업주와 술값 시비 문제로 현장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는 과정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수배(400만 원)된 사실이 확인되어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은 후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받았는데, 임의동행을 거부하여 출동 경찰관인 △△△지구대 소속 순경 공소외 1, 순경 공소외 2로부터 재차 수배사실과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고 수갑이 채워지게 되자, 갑자기 순경 공소외 1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치아로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배자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지구대 소속 경위 공소외 3, 순경 공소외 1, 순경 공소외 2에 의하여 벌금수배자인 피고인 1이 체포되려 하자 흥분하여 “왜 우리 형이 지구대로 가야 하냐. 씨발놈들아. 나도 벌금을 내지 않았으니 나도 잡아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순경 공소외 1의 턱을 1회 때리고, 어깨로 순경 공소외 2의 가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체포된 피고인 1을 태운 순찰차의 뒤를 막아서 후진하지 못하게 하여 약 10분간 경찰관들의 벌금수배자 호송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배자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지구대 소속 경위 공소외 3, 순경 공소외 1, 순경 공소외 2에 의하여 벌금수배자인 피고인 1이 체포되려 하자 흥분하여 어깨로 순경 공소외 1, 순경 공소외 2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1을 순찰차에 태우고 지구대로 출발하려 하자 순찰차 뒤에 누워 “못 간다. 경찰새끼들아.”라고 소리쳤다. 이에 위 경찰관들로부터 팔과 다리를 잡히자 피고인의 다리를 잡은 순경 공소외 2의 왼쪽 팔꿈치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배자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관련 규정과 법리
형법 제136조 가 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 이때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7도7514 판결 참조).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유치는 실질적으로 자유형과 동일한 것으로서 그 집행에 대하여는 자유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형사소송법 제492조 ). 구금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기관인 검사는 그 형의 집행을 위하여 당사자를 소환할 수 있고, 당사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73조 ). 형사소송법 제475조 는 이 경우의 형집행장의 집행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편 제9장에서 정하는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은 ‘피고인의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집행장의 집행에 관하여는 구속의 사유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70조 나 구속이유의 고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72조 가 준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사법경찰관리가 벌금형을 받은 사람을 그에 따르는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려면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그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 참조),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형집행 사유와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 참조). 그리고 형집행장의 제시 없이 구인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때’라고 함은 애초 사법경찰관리가 적법하게 발부된 형집행장을 소지할 여유가 없이 형집행의 상대방을 조우한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이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2349 판결 참조).
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근거로 수배자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라.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순경 공소외 1이 피고인들의 술값 시비 문제로 현장에 출동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 1이 벌급미납으로 지명수배된 것을 확인하게 된 사실, 이에 순경 공소외 1이 피고인 1에게 벌금미납 사실을 고지하고 경찰서로 임의동행하려고 한 사실, 피고인 1이 임의동행을 거부하자 순경 공소외 1, 공소외 2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후 체포하려고 하면서 수갑을 채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경우는 형집행장의 제시 없이 구인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더라도, 사법경찰관리는 그 상대방에게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 ), ①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2의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증인들은 피고인 1에게 벌금미납으로 인한 벌금수배 사실 및 미란다 원칙만을 고지하였을 뿐, 형집행장 발부 사실에 관하여는 고지하지 않은 점, ② 벌금미납자에 대한 지명수배가 통상 형집행장이 발부된 후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형집행장의 발부와 지명수배의 목적, 요건, 근거법령 등이 다르고, 경찰 현장 매뉴얼의 관련 내용에도 영장 발부 사실(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이상, 지명수배되었다고 고지하는 것을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증인들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미란다 원칙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를 체포·구인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미 형이 확정된 벌금미납자에 대한 구인과는 목적, 요건, 근거법령 등이 다른 점, ④ 피고인 1이 체포된 이후에도 별도로 형집행장이 제시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들이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지 않고 위 피고인을 구인하려고 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제2의 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