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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5 2017고단705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3. 22:23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여성 고객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진술 조서( 증거 목록 순번 5)

1. 진술서( 증거 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연 음란죄를 저지른 전력이 5회나 되고, 같은 죄를 반복하는데도 매번 벌금형 처벌을 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6년에도 집행유예의 은전을 받았는데도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술에 취하면 자제력을 잃는 성향을 잘 알면서도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고 범행한 피고인 자신의 책임이 크다.

피고인을 이번에까지 선처하기는 어렵고 합당한 기간의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