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6.23 2016나2055347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신안건설산업 주식회사는 2,065...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 제5면 [표 2-1]을 아래 표로 교체한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별지 하자목록별 집계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남아 있다). [표 2-1] 하자보수비 내역(공동주택) (단위: 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구분 하자보수공사비 합계 사용승인 전 사용승인 후 발생시기 알수없음 제1심 감정인은 외벽 균열 하자가 구체적으로 발생한 시기를 판정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회신하면서 부분도장 2회를 기준으로 한 외벽도장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는바, 위 외벽도장 하자보수비 154,842,416원은 구체적인 발생 시기를 알 수 없는 사용검사 후 하자로 분류한다.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0년차 공용부분 1,250,643,323 10,527,726 127,041,161 20,200,161 325,441,973 - 236,441,854 254,722,777 2,225,018,975 전유부분 555,752,388 24,424,125 44,421,593 2,624,378 17,977 2,082,977 5,292,771 320,821,716 955,437,925 합계 1,806,395,711 34,951,851 171,462,754 22,824,539 325,459,950 2,082,977 241,734,625 575,544,493 3,180,456,900 o 제1심 판결 제6면 제11~13행을 "3) 위 공동주택 995세대의 전유부분에 관한 하자보수비 합계는 887,744,179원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공동주택 전체 1,074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합계가 1,079,960,472원임을 전제로 채권양도 995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합계가 1,003,444,178원이라고 계산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 공동주택 전체 세대의 실제 전유부분 하자보수비는 955,437,925원이다. 따라서 채권양도 995세대의 실제 전유부분 하자보수비를 편의상 위 금액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면 887,744,179원[= (1,003,444,178원 × 955,437,925원) ÷ 1...